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4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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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6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031-8024-3944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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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62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중로3-4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1978-18(1978.2.8.)호, 경기도 고시 제1989-166(1989.6.26.)호, 평택시 고시 제1996-116 (1996.12.1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17(2001.8.17.)호, 평택시 고시 제2003-182(2003.9.27.)호, 평택시 고시 제2004-59(2004.5.17.)호, 평택시 고시 제2007-172(2007.10.22.)호, 평택시 고시 제2015-110 (2015.5.11.)호, 평택시 고시 제2015-278(2015.10.8.)호로 결정(변경)된 중로3-41호선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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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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