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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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20-05-06 | 문의처 | 031-5189-2467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청계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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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2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 화성시 청계동, 중동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5-526호(2015.11.13.)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9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6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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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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