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천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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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0-01-16 | 문의처 | 2133-207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4) 및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76) | ||
| 사업명 | 양천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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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호 양천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353호(1983.11.1)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고시 제6호(1984.1.7)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345호(2004.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지정 및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양천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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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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