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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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02-2094-219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7),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94) | ||
| 사업명 | 상봉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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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호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해 상봉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57호(2008.5.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30호(2008.11.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12호(2009.8.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25호(2011.1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78호 (2013.3.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9호(2013.5.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67호 (2013.10.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3호(2014.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28호 (2014.4.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1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5호 (2014.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99호(2015.4.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05호 (2015.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98호(2015.9.2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74호 (2017.5.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02호(2017.11.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58호(2019.5.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4호(2019.12.12.) 등으로 변경 결정된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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