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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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3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0-04-20 | 문의처 | 032-458-7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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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33호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공원조성과 ☎032-458-7032, 인천대공원사업소☎032-440-5824),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공원녹지과(☎032-880-4498),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032-453-629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2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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