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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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1-30 | 문의처 | 901-6845 |
| 열람장소 | 강북구 도시계획과(☎901-684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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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0-11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 7.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19호(2006. 4. 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결정 된 4.19사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수유동 279-29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0년 01월 30일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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