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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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2-06 | 문의처 | 02-2133-6297 |
| 열람장소 | 서울시청 주택공급과 역세권사업1팀(☎02-2133-6297),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02-450-768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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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46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45-11번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19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7.31.) 및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19.12.3.)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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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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