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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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2-06 | 문의처 | 02)2133-721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3) | ||
| 사업명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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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1호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7-28호(2017.01.2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수색ㆍ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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