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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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83호 | ||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42-270-655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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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고시 제2020-83호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43호(2008. 3. 28.), 제2014-131호(2014. 9. 26.), 제2016-117호(2016. 8. 23.), 제2016-143호(2016. 10. 4.), 제2017-53호(2017. 4. 4.), 제2017-104호(2017. 6. 23.), 제2019-75호(2019. 4. 23.), 제2019-222호(2019. 12. 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대전 동구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대전광역시 도시정비과(☏ 042-270-6551) 및 동구 도시혁신사업단(☏ 042-251-472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2020년 05월 01일 대전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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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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