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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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2-2133-718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2133-7189) 및 서울시 중구청 주택과(☎02-3396-5723) | ||
| 사업명 | 신당제9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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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0호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 204호 (2004. 6. 25.)로 수립‧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0호(2010. 11. 4.)로 신당제9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 12 .5)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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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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