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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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3153-9315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5) | ||
| 사업명 |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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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92호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고시 제2009-58호(20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2011.05.19.), 마포구 고시 제2012-1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2019-205호(2019.12.2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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