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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92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고시일 2020-02-13 문의처 3153-9315
열람장소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5)
사업명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92호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고시 제2009-58호(20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2011.05.19.), 마포구 고시 제2012-1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2019-205호(2019.12.26.)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같은법 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3153-93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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