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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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02-2133-722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9), 강북구 주택과(☎02-901-6823) | ||
| 사업명 | 미아동3-111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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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72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2015.11.06.), 강북구고시 제2018-44(2018.03.23.), 강북구고시 제2018-145(2018.10.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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