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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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0-02-20 | 문의처 | 2166-3866 |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6) | ||
| 사업명 | 당고개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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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0-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30호(1990.04.26.)로 결정된 노원구 상계동 111 일원 당고개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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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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