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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공공주택과
고시일 2020-02-27 문의처 02-2133-7071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1),중랑구 도시계획과(☎02-2094-2182)
사업명 면목동120-22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6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9호(2013.11.21.)로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의 환원을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0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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