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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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공공주택과 | ||
| 고시일 | 2020-02-27 | 문의처 | 02-2133-707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02-2133-7071),중랑구 도시계획과(☎02-2094-2182) | ||
| 사업명 | 면목동120-22번지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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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6호 면목1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ㆍ도시관리계획(면목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랑구 면목동 120-22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9호(2013.11.21.)로 면목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른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의 환원을 하고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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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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