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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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 | ||
| 고시일 | 2020-02-26 | 문의처 | 02-3396-5756 |
| 열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6) | ||
| 사업명 |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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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7호 도시관리계획[(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94호(2019.12.2.)로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마트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마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0년 02월 26일 중구청 도심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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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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