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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9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0-03-05 문의처 2133-847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2133—8477)
사업명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200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2004.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호(2019.1.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6호(2019.12.5.)로 결정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19.9.18),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19.9.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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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2133-84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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