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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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2133-847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 산업거점활성화반(☏2133—8477)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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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418호(200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08호(2004.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호(2019.1.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6호(2019.12.5.)로 결정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초구 우면동 141번지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19.9.18), 2019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19.9.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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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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