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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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2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2091-3553 |
| 열람장소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2091-3553) | ||
| 사업명 | 쌍문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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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0-25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87호(1981.7.30.)로 결정된 도봉구 쌍문동 659-12 일대 쌍문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도 봉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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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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