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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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1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2627-1554 |
|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2627-1554) | ||
| 사업명 | 가산디지털단지정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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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0-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77호(1993.3.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53호(1997.5.16.), 금천구고시 제1998-25호(1998.5.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6호(1999.12.22.), 금천구고시 제2000-37호(2000.10.21.), 금천구고시 제2003-45호(2003.12.10.), 금천구고시 제2009-24호(2009.12.31.) 및 금천구고시 제2019-76호(2019.8.22.)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시철도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 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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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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