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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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4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19 | 문의처 | 2199-7404 |
|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0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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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44호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01호(2015.07.09.)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최초 지정 고시되고 용산구고시 제2018-86호(2018.0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7호(2019.04.04.)로 변경 지정 고시된 신용산역 북측 및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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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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