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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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2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0-03-18 | 문의처 | 02-450-7653 |
|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택과 (☎02-450-7653) | ||
| 사업명 | 자양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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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23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진구 고시 제2012-81호(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제2015-69호(2015.7.3.), 제2015-142호(2015.12.3.), 제2018-102호(2018.9.17.), 제2018-113호(2018.10.4.), 제2019-118호(2019.10.31.)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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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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