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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고시일 2020-03-18 문의처 02-450-7653
열람장소 광진구청 주택과 (☎02-450-7653)
사업명 자양1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0-23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진구 고시 제2012-81호(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제2015-69호(2015.7.3.), 제2015-142호(2015.12.3.), 제2018-102호(2018.9.17.), 제2018-113호(2018.10.4.), 제2019-118호(2019.10.31.)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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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50-7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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