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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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5-08 | 문의처 | 031-228-3393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사업명 | 정자동 111-1구역 주택건설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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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38호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30-6번지 일원의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109호(2009.04.21)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제2009-136호(2009.05.14.), 제2010-195호(2010.07.30), 제2011-182호(2011.10.27), 제2012-175호(2012.07.04), 제2012-313호(2012.11.07.), 제2014-142호(2014.05.19.), 제2019-274호(2019.08.22.)로 변경 고시된 111-1구역(정자지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08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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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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