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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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74호 | ||||||||||||||||||||||||||||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 생활안전팀 | ||||||||||||||||||||||||||||
| 고시일 | 2020-05-11 | 문의처 | 053-666-2966 | ||||||||||||||||||||||||||
| 열람장소 | 수성구청 안전총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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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7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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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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