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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74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국 생활안전팀
고시일 2020-05-11 문의처 053-666-2966
열람장소 수성구청 안전총괄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0-7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지구명

위 치

지정 개요

지정 사유

비고

지정면적(㎡)

유형

등급

당초

변경

변경후

매호1지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매호동 29-1번지,

성동 81-4번지 일원

106,245

증)10,378

116,623

침수

위험

지구

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

지역의 침수해소 및 기존 시설물 철거·신설에 따른 추가 편입 면적 발생으로 지구 변경 지정

 

변경

 

2020년 05월 11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666-2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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