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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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2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환경국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20-03-19 | 문의처 | 02-351-7365 |
| 열람장소 | 은평구 주거재생과(☎02-351-7365) | ||
| 사업명 |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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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20-29호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6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8-396(2008.11.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2013.02.14.), 은평구고시 제 2014-29(2014.03.20.), 은평구고시 제2014-45(2014.05.22.), 은평구고시 제2014-95(2014.12.18.), 은평구고시 제2015-29(2015.05.14.), 은평구고시 제2015-45(2015.06.11.), 은평구고시 제2015-51(2015.07.16.), 은평구고 시 제2016-44(2016.05.26.), 은평구고시 제2016-48(2016.06.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8(2018.02.08.), 로 변경구역 지정된 은평구 응암동 36,37,53번지 일대 응암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 례」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은 평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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