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로2-22호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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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5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4-23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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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57호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중로2-22호선) 1. 우리시 퇴계원읍 퇴계원리 225-10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20-82호(2020.03.02.)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인 퇴계원면사무소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22호선)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청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제88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23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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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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