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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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5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20 | 문의처 | 03396803352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관광문화과 | ||
| 사업명 | 송지호 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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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0-52호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강원도 고시 제2020-151(2020. 4. 13.)호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제5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지호 관광지 지정면적 및 조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승인 고시하고, 「관광진흥법」 제58조 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관광지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2020년 04월 20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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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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