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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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6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2-2199-7412 |
| 열람장소 | 용산구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한남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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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20-66호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02호(2013.11.28.)로 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22호(2016.12.29.), 용산구고시 제2017-14호(2017.02.10.), 용산구고시 제2017-93호(2017.07.28.)로 변경결정된 “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한남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②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20년 05월 01일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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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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