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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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88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 ||
| 고시일 | 2020-05-08 | 문의처 | 0336702257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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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88호 양양 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 결정(변경)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20-33호(2020.1.31.)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양양군 고시 제2020-20호(2020.2.14.)로 양양군관리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양양 군관리계획 (시설:자동차정류장, 도로)’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고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청 대외정책과 및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08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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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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