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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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2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
| 고시일 | 2020-03-26 | 문의처 | 02-2133-838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9) ,양천구청 도시계획과(☎02-2620-3517)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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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21호 도시관리계획(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호(2008.2.21.)로 결정(변경)된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19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12.1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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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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