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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2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일 2020-03-26 문의처 02-2133-463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중구 도심재생과(02-3396-5774)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23호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1호(1986.01.0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60호(1995.06.0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중구공고 제1997-215호(1997.10.10.)로 다동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완료,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7호(2012.08.02.)로 무교·다동 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통합)지정된 무교·다동구역 제13지구(완료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4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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