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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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2020-211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055-211-3024 |
| 열람장소 | 경상남도 하천안전과, 진주시 건설과 | ||
| 사업명 | 대곡천 하천정비사업 / 토곡천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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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20-211호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된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을 하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이 구간의 기존 하천구역은 폐지하며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상남도 하천안전과(055-211-3024) 및 진주시 건설과(대곡천) (055-749-8897), 의령군 안전관리과(토곡천) (055-570-3422)에 비치하고 있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14일 경상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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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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