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2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11 | 문의처 | 0313242382 |
| 열람장소 |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20-222호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인시 고시 제2020-222호
고 시
1. 우리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 178-4번지 일원의 북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2.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정책과(☏031-324-238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참조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용인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
2020. 05. 11.
용 인 시 장 2020년 05월 11일 용인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