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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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7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5-15 | 문의처 | 03180826522 |
| 열람장소 | 양주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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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77호 양주 도시관리계획(오산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양주시고시 제2015-197호(2015.11.9.)로 결정 된 양주 오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5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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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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