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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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02-2155-6782 |
|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2) | ||
| 사업명 | 교대역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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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63호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232호(1977.12.01.)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287호(1981.07.30.)로 결정된 도 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4월 16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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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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