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다문공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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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평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5-20 | 문의처 | 031-770-2358 |
| 열람장소 | 양평군 도시과 | ||
| 사업명 | 다문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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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 고시 제2020-64호 양평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다문공원) 결정(변경) 고시
1.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산10-1번지 일원 경기도고시 제1978-211호(1978.05.16.)로 군계획시설 결정된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평군 도시과(☏031-770-2358)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20일 양평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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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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