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창군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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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5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0-05-19 | 문의처 | 055-940-3442 |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문화관광과 | ||
| 사업명 |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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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20-57호 거창군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온천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조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9일 거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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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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