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도시관리계획(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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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8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21 | 문의처 | 031-345-3432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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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20-89호 의왕도시관리계획(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의왕시 고시 제2020-89호
의왕도시관리계획(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의왕시 고시 제2016-65호(2016. 5. 17.)로 최초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의왕시 고시 제2019-234호(2019.12.30.)로 도시관리계획(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된 한국농어촌공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0. 05. 21. 의 왕 시 장 2020년 05월 21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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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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