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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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환경녹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031-590-1453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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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4호 금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1. 우리시 호평동 620번지 경기도 고시 제2001-5009호(2001.02.2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금배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14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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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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