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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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5-21 | 문의처 | 031-590-8247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다산지금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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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88호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1.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1부지의 차량출입구 확보를 위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결정(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21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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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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