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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232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고시일 2020-05-11 문의처 031-5189
열람장소 화성시청 도로과
사업명 시도 73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232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고시 제2008-366호(2008.12.2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시도73호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11일

화성시청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1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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