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4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정읍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5-01 | 문의처 | 063 539 5782 |
| 열람장소 |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통석리1606번지 장사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정읍시 고시 제2020-47호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정읍시 도시과(063-539-57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5월 01일 정읍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