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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열공급설비, 완충녹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오산 도시관리계획(열공급설비, 완충녹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79호
담당기관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고시일 2020-05-25 문의처 031-8036-7673
열람장소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사업명 열공급시설 도시계획 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79호

오산 도시관리계획(열공급설비, 완충녹지,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오산시 고시 제2019-135호(2019.08.08.)로 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오산 도시계획시설 (열공급설비, 완충녹지,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2.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열공급설비, 완충녹지, 도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5일

오산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36-7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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