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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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0-05-25 | 문의처 | 032-625-3493 |
| 열람장소 | 부천시 공원조성과 | ||
| 사업명 | 111호 소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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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0-131호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경기도고시 제2004호-386호(2004.12.2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부천시고시 제2015-152호(2015.09.21.), 부천시고시 제2019-63호(2019.04.15.)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111호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합니다.2020년 05월 25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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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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