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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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5-22 | 문의처 | 031-310-2379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모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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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91호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8호(2018. 12. 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거모 공공 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1차)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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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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