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창원도시관리계획(GB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6, 주차장 241)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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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5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26 | 문의처 | 055-225-4145 |
| 열람장소 | 창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새터 집단취락지구(소로3-256, 주차장241) 기반시설 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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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59호 창원도시관리계획(GB내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6, 주차장 241)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2호(2009.01.08.)로 최초 결정된 창원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256호선, 주차장)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작성된 『새터 집단취락지구(소로3-256, 주차장241) 기반시설 개선공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에 따라 창원도시관리계획(새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6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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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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