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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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2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4-03 | 문의처 | 031-8082-5962 |
| 열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발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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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12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공고 제2020-420호(2020. 02. 27)로 공람공고된 경기도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 및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4. 3.
양 주 시 장
1. 위치 및 면적 ○ 위치 : 양주시 마전동 일원 ○ 면적 - 해제면적 : 391,380㎡ - 지정면적 : 244,532㎡
2.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 경기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양주시 고시 제2017-228(2017. 12. 21.)호 및 제2018-195(2018. 7. 9.)호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 고시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하고,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 및 개별 인허가 방지를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3. 해제시기 및 제한기간 ○ 해제시기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해제고시일 이후 ○ 제한기간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 ※ 단, 기간완료 전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등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그 고시일까지로 함
4.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5.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 ○ 개발행위허가 제한 세부내용: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62】문의
6. 지형도면은 게재 생략하며 열람장소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 열람장소 및 문의사항 : 양주시 도시발전과 【031-8082-5962】 2020년 04월 03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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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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