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변경,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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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정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5-28 | 문의처 | 02-879-6354 |
| 열람장소 | 관악구청 6층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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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20-90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변경, 기간연장) 및 지형도면 고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제한기간 연장을 위하여 관악구 공고 제2020-776호(2020.5.1.)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관악구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및 제한기간 연장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① 위치 : 남현동 산99-19번지 일대(사당역~남태령역 과천대로변) ② 면적 : 약 62,000㎡(기존) → 약 58,000㎡(변경)
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사유 ① 서울시의 「과천대로일대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시행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 ② 도시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는 체계적·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여 절개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해소 및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행위 ①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 고시일 이전 허가, 승인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건축물의 구조상 문제가 있어 건축 또는 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건축허가ㆍ신고 2)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재축 3) 건축법 제19조에 의한 용도변경
라.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① 제한기간 - 기존 : `17.06.01 ∼ `20.05.31(3년) - 변경 : `17.06.01 ∼ `22.05.31(5년, 2년 연장) ② 다만 도시관리계획 고시일 다음날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해제됩니다. 마. 관계도면 ① 개발행위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사항 ①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악구청 도시계획과(☎02-879-6354)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②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5월 28일 관악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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