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초성리 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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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20-05-29 | 문의처 | 031-839-2352 |
| 열람장소 | 도시건축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초성리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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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0-72호 초성리 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개설 1.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일원의 취락지구 지정 및 군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7조, 제4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구, 군계획시설)으로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5월 29일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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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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