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47호
숭의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정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6호(2008.6.30.)로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호(2010.2.1.)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24호(2020.2.24.)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 숭의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내용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의 도로 폭원 정정 및 도로 표시구간 오기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16일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