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24호
숭의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116호(2008.6.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2호 (2010.2.1.)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18번지 일원 숭의3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48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24일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