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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기 ㆍ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기 ㆍ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8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일 2020-01-20 문의처 032-880-4564
열람장소
사업명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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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8호

신기 ㆍ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0호(2004.12.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호(2009.11.09.),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40호(2011.07.25),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6호(2012.01.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30호(2018.06.11.)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0일

미추홀구청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880-4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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