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기 ㆍ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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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고시일 | 2020-01-20 | 문의처 | 032-880-4564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기,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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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20-8호 신기 ㆍ 학익 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40호(2004.12.2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43호(2009.11.09.),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1-40호(2011.07.25),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2-6호(2012.01.3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30호(2018.06.11.)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45-55번지 일원 신기·학익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20일 미추홀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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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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